무료 영화사이트도 법정에 ‥ 22개영화사, 7社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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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인터넷 무료음악 서비스에 이어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동영상 영화 파일 '디빅(Divx)'도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플레너스 시네마서비스 본부, CJ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22개 영화사는 30일 불법 복제한 '디빅(Divx·Digital Video Express)'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온파일' 등 7개 업체와 77명의 일반 사용자(ID 기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국내 영화사 20여개 업체들이 공동으로 영상물 불법 유포 사이트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CJ엔터테인먼트 등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뿐 아니라 이 사이트들을 통해 동영상 파일을 유포한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소송을 내 네티즌들 사이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사측 변호인인 조면식 변호사는 이들 사이트 이용자 4천여명 가운데 불법복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사용자들도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인 '개인 대 개인'(P2P) 서비스 제공 사이트는 온파일, 앤폴더, 파일구리, V-TV 등 4개와 웹저장 매체인 에로스토토, 데이폴더, 폴더플러스 등 3개다.
영화사 단체인 한국영상협회는 "개봉도 안된 영화가 불법 제작된 DiVX파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퍼지고 있어 저작권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 3∼5월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해 22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1백20여편의 영화 디빅 파일 1만∼1만2천건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디빅 파일은 영화 등 동영상이 디지털 정보압축기술(MPEG4)을 통해 제작된 비디오 파일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영화개봉과 거의 동시에 고화질의 디빅 파일이 초고속망을 타고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