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불법음란물 접촉통로가 되고 있는 `P2P(peer to peer) 공유사이트'와 `인터넷상 청소년 커뮤니티사이트' 이용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31일 열린 사이버상 청소년유해요소 모니터링 발표회에서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P2P사이트의 모든 카테고리에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가 많은 몰래카메라, 화상캠, 음란동영상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정보를 다운받는 정도에비례해 정보제공자가 수입을 챙길 수 있어 선정적인 광고문구, 성인광고 팝업창과쪽지를 이용한 광고 등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정보유형을 보면 음란,폭력물외에 흥분제 제조법, 해킹, 살인, 신용카드불법사용법 등 다양했다. 개인간 정보공유 목적에서 시작된 P2P서비스는 실행과정에서 많은 수익을 내려는 정보제공자들의 목적과 유해정보에 대한 책임을 제공자에게 넘기는 서비스업체들의 외면으로 음란물 유통경로로 변질돼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부분 P2P사이트는 음란물 유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완벽한 성인인증절차도 없어 청소년이 접속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커뮤니티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무료가입돼 청소년들의 운영.가입이 급증하고있으며, 특히 음란.불법자료가 많을수록 이용도가 높았다. 단어 필터링(검색차단)이 되는 사이트도 적용 단어가 한정돼 있고 금칙어도 특수기호나 숫자 등과 조합하면 기능이 안돼 유명무실했으며, 커뮤니티 운영자의 개인정보도 대부분 비공개와 익명이어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사이트에 게시된 비정상적인 성행위, 잔인하게 죽은 시체 사진, 시체놀이 등 혐오감을 주는 사진도 청소년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커뮤니티사이트에 포로노 테이프 교환사이트가 존재하거나 어린이 성행위 장면 등이 게시돼 있고 게시판 등이 성인사이트로 링크되는 등의 문제점도 대두됐다. 업체들은 음란성이 심한 일부 카페는 자체 폐쇄시키지만, 운영자가 다른 이름으로 카페를 재개설해 운영, 실질적인 제재 조치는 힘든 상황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업계 자정을 위한 자체기준 마련 유도, 청소년보호담당자지정제도의 법제화, 성인인증제와 필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P2P의경우 파일 용량의 제한규정을 도입하고, 커뮤니티는 반사회적인 자료를 게시하는 네티즌 제재와 운영자 실명제 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은 "커뮤니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청소년을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만큼 원인제공자인 업체측이 청소년 보호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