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 가입으로 두 명이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이 나왔다. 교보생명은 부부나 형제자매, 경제적 이해관계자(동업자) 등이 하나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함께 보장 받을 수 있는 '교보다사랑종신보험'을 1일부터 판매한다. 이제까지는 한 사람의 피보험자만 보장받는 종신보험이 판매돼 왔다. 회사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부간 경제적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 때문에 부부가 모두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26%에 불과하다"며 "보험료 부담으로 종신보험에 각각 가입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상품은 △선후사망보장형 △선사망보장형 △후사망보장형 등으로 보장형태를 차별화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선후사망보장형에 주계약 1억원으로 가입할 경우 두 사람의 피보험자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1급 장해를 입게 되면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1급 장해를 당할 때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각각 따로 1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에 비해 20% 정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각각 1억원씩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25∼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한 선사망보장형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1급 장해를 입을 경우 1억원을 지급하고 보장은 종료된다. 또 두 사람 모두 사망하거나 1급 장해를 당했을 때 1억원을 지급하는 후사망보장형은 따로따로 가입할 때에 비해 보험료가 65∼67%가량 싸다. 교보생명은 '교보다사랑종신보험'에 대해 3개월간 경쟁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 사용권도 신청했다. 이 상품은 주계약 외에도 11가지의 다양한 특약도 갖추고 있다. 30세 남자와 28세 여자가 선사망시 1억원, 후사망시 5천만원을 지급하는 선후사망보장형으로 가입하면 월납 보험료는 17만4천원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