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송파구 문정ㆍ장지지구 2백54만6천㎡(약 77만1천평)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2005년 8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00년 8월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 이 지구는 8월21일 허가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경작 목적을 제외한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이 2005년 8월21일까지 계속 제한된다. 시는 현재 동남권 유통단지 설립과 청계천 상인 이주단지 조성계획 등 이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24개 자치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9월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