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업무에 종사해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교섭권 제한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3권 허용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박모씨(44) 등 3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얻은 뒤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규정을 결정케 한 국민건강보험법 27조는 헌법에 규정된 단체교섭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복지부 장관 승인절차로 인해 노사 단체협약 후 제3자인 장관의 개입으로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이 어느 정도 제약되나 이는 고도의 공익업무 및 이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 등 공단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