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1일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기업은 1%포인트, 1억원 미만인 경우는 2%포인트 각각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세표준 1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은 현행 27%에서 26%로, 1억원 미만은 15%에서 13%로 각각 내리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말로 만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기간을 2005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