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오는 6일 4개 경제협력 합의서 조약비준안을 교환, 이날부터 정식 발효시키기로 했다. 또 남측의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이 청산결제 은행으로 지정돼 남북 기업들이 이들 은행을 통해 환결제를 하고 남북간 원산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남북은 31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이 보도문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절차를 마쳤음을 확인하고 발효통지문을 오는 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키로 했다. 또 각자의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남북간 기업의 교역을 청산거래 방식으로 하고 청산결제의 대상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및 이자율 등은 계속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남북간 경협발전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개성=공동취재단ㆍ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