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의 위험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산모가 후유증으로 숨졌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정미 부장판사)는 31일 제왕절개 수술 후 아내가 숨진 하모(30)씨가 울산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하씨에게 4천600여만원, 하씨의 두 아들에게 각 2천900여만원씩 모두 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산모에게 제왕절개 수술이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수술 전에 설명하지 않아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특히 산모가 수술 후 수차례 다리저림 등을 호소했으나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인 산모가 수술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는 또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그 위험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씨의 아내는 지난 98년 6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분만했으나후유증이 발생, 이틀만에 숨졌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