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고용 업체 모임인 외국인연수업체협의회(회장 한상원)는 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무효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이 협의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인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고용허가제 저지 투쟁을 지속키로 했다. 외국인연수업체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 회장(하이텍인터내셔날 사장)은 "오는 15일 안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 위해 법률검토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 회장은 "오는 15일께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외국인연수업체협의회 회원사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