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적 규제".. 관련부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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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힘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크린쿼터와 평준화 교육,국민건강보험 제도 등 다른 부처의 핵심 현안들에 대해 '시장경쟁 원칙에 맞춰 재고돼야 한다'는 훈수를 두고 나섰다.
공정위는 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지난해 8∼11월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순회교육 때 사용했던 책자('경쟁정책과 공정거래제도')의 내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 책자에서 정부가 행정적 편의 등을 이유로 규제를 남발할 경우 시장경쟁이 훼손될 수 있다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가격규제,인·허가 제도,단체 수의계약과 함께 스크린쿼터 제도를 적시했다.
또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획일적이고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고교 교육제도도 정부가 만든 경쟁제한적 규제의 예로 꼽았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들은 "이해 당사자가 있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공정위가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며 일제히 반발했다.
공정위는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내부적으로 만든 강연 자료에서 시장경쟁 원리를 설명하다가 몇가지 예를 든 것일 뿐 공정위가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