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청이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국제특허 출원 심사를 대행하게 된다. 특허청은 3일 하동만 특허청장이 4일에 인도 뉴델리에서 라지바 라타샤 인도 상공부차관과 이같은 내용의 협정을 맺는다고 밝혔다. 하 청장은 또 7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압둘 바리 아제드 인도네시아 특허청장과도 동일한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하 청장은 "인도,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 예비심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해 왔다"며 "이번 협정체결로 특허청이 국제특허 심사를 대행해주는 나라는 필리핀,베트남을 포함해 4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한국의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인 KIPOnet과 특허행정정보화 컨설팅 도입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97년 세계에서 10번째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 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