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회사 의결권 축소‥기업 M&A 등으로 제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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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기업 인수합병(M&A) 및 영업양도 의결시로만 제한될 전망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소속 금융회사들은 현재 계열사의 △정관변경 △임원 선임 또는 해임 △M&A 및 영업양도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다른 계열사 지분을 합해 30%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내달까지 논의 내용을 정리한 뒤 관련 법안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재벌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완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재계에서는 금융회사 지분이라도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현행 예외 규정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의결권을 금지시키기는 힘들고 경영권 방어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현재처럼 의결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부터 13일까지 4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85개 금융ㆍ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계열사 의결권 허용 이후 의결권 행사 실태를 서면 점검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