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4일 오후 임단협을 재개키로 함에 따라 현대차 사태는 이번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4~5일 협상 결과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키로 한 만큼 현대차 파업사태는 노사간 자율해결이냐, 아니면 정부 개입에 의한 강제해결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사태는 현재 2조여원(중소협력업체 포함)을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경영손실과 조기정상화를 바라는 조합원 및 국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 극적 타결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긴급조정명령에 의한 타율 해결은 당장의 파국은 면할 수 있어도 노사 모두에 씻을 수 없는 불신과 상처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 조기타결 가능성 =노사 모두 파업 피해 급증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회사는 더 이상 사태를 끌고갈 경우 회사경영이 최악의 위기에 내몰릴 것을 우려, 민감한 정치이슈(주5일근무, 노조경영참여, 비정규직 처우개선)를 제외한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도 파업 피해에 대한 심적 부담과 함께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으로 인해 임금 및 복지 등 실리는 등한시 한다는 조합원들의 비난을 더이상 외면할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급여일이자 휴가복귀 직후인 5일 연장근로와 특근거부,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임금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을 염려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산별전환 투표에서 드러난 조합원 이탈현상이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집행부의 강경노선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의식, 노조도 조기타결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하반기 선거를 앞두고 노조내 여러 조직들이 벌이는 이전투구식 갈등도 타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긴급조정권 발동되나 =전문가들은 현대차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지난 93년 7월과 유사한 자율타결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노사자율을 천명했던 문민정부는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울산에 있는 8개 현대계열사 사업장 노조가 무더기로 연대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에 대해 우선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 조치로 50여일간 현대계열사 연대파업을 주도했던 현대차 사태는 노ㆍ정 충돌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노사 자율에 의해 타결됐다. 비록 긴급조정권발동이 결정됐지만 노사는 서로의 명분을 최대한 살리며 자율해결 형식으로 분규를 마무리지었다. 현대차의 이번 분규도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전에 극적인 자율타결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주5일근무제 등 핵심이슈에 대해 노조가 양보할수 있는 명분만 마련된다면 회사측도 임금인상안과 퇴직금 누진제, 컨베어 수당지급 등 임금 복지안에 대해 상당히 양보된 협상안을 제시해 노사간 극적인 타결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협상 실패때는 =정부는 노사가 4,5일 이틀간 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현대차 사태를 더이상 방관할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모든 쟁의행위는 30일간 중지되며 노사는 정부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노사분규는 또한번 파국을 맞게될 전망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