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조항도 넣으라면서 '맞불'을 놨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을 확정받으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이르면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라 할 수 있다.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법을 고쳐 즉시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해당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러면 이 대표 범죄혐의 유죄 확정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이어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느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