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송도와 영종도, 청라지구 6천3백36만평이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2020년까지 인구 49만명의 계획 도시로 개발된다.


정부는 5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했다.


인천에 이어 부산과 광양도 이달중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에 3개 후보지역이 모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하고 근로자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등 노동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공장총량제와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다만 노동규제 완화 등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경제자유구역 대상 도시를 당초 후보로 정한 인천 부산 광양 등 3개 지역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오갑원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은 "인천 청라지구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대한 투자유치 계획을 진행 중"이라며 "인천시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국내외 투자설명회 등 외자유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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