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업체의 분양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5일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계약을 해지해도 중도금 연체이자 등을 돌려주지않는 등 여전히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시정 권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인 이룸개발 월드건설 신영 등은 분양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대금을 환불하면서 위약금을 받지만 그동안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삼라건설은 아파트 등의 주변 여건이 분양계약 때와 달라졌을 경우 이에 따른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막는 조항을 넣어 계약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약관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임대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인 5%씩 일괄적으로 올리도록 한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약관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약관 조항을 시정권고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삭제,수정토록 하는 한편 기존 고객들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