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30여개 중소기업의 세감면 조항 중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둘러싼 여러 여건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 효과가 검증된 중소기업 관련 조세감면 일몰제의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감면 일몰 조항은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투자금의 10%)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법인세액의 10∼30%) △중소기업 투자준비금(당해연도 투자금액의 8%를 비용으로 인정)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개발비의 50%)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 후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이다. 김 부총리는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책의 하나로 중기인력지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기업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불안한 노사갈등 해소와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흥석 광주상의 부회장은 "국민소득 1만달러 국가에서 3만달러 수준의 노동정책이 공공연히 입안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를 반영한 세심한 노동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현도 기협중앙회 부회장은 "신용이 좋은 중소기업들도 금융회사의 대출 기피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며 "신용보다 담보를 우선하는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행을 바꾸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 증권) 발행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기업규제 완화 등의 시책도 병행 하겠다"며 "중소기업들도 투명성 제고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김 부총리 외에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권기홍 노동부 장관이,중소기업측에서 김영수 기협중앙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