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법 시행을 앞두고 자산운용회사들이 생존을 위한 자본금 확충에 나서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은행신탁 등 간접투자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자산운용법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금 1백억원 미만인 자산운용회사들이 일제히 증자에 나서고 있다. 자산운용법에 따르면 현재 뮤추얼펀드만 취급할 수 있는 자산운용회사는 최저 자본금을 종전 70억원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확충하면 별도 허가 없이 수익증권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뮤추얼펀드만 취급하게 된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해 수익증권을 취급하지 못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증자 성공 여부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의 존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3개 자산운용회사 가운데 자본금이 1백억원 이상인 곳은 미래에셋 KTB 맥쿼리IMM 세이에셋 마이애셋 등 5개사다. 나머지 8개사는 연내 증자를 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수익증권 업무를 할 수 없다. 마이다스에셋 유리자산 글로벌에셋 플러스자산운용 등 수탁고(공모펀드 기준) 2천억원이 넘는 회사는 큰 무리 없이 자본금을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다스에셋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할 계획이다. 유리자산운용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증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수탁고 1천억원에 미치지 못해 수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은 증자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회사 관계자는 "수탁고 감소,수수료 인하 등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선뜻 증자에 나설지 의문스럽다"면서 "M&A등 합종연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