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산세 道稅로 바꾸자 .. 박상근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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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1일로 올해 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났지만 재산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재산세제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세부담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과중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강북지역 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강남지역보다 높다는 점,그리고 서울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간 재산세의 불공평 등이다.
재산세 부담이 불공평한 것은 세금부과 기준인 건물가격(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강남의 대치동 H아파트 26평형은 시가의 5%가 과세기준인데 비해 강북의 하계동 K아파트 49평형은 시가의 10%를 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강북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강남 아파트 소유자보다 4.7배 높다.
지역간 또는 주택형태간 재산세 불균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물과 건물부속토지를 합산해 재산세의 시가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건물과 관련된 토지를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종합재산세 방식)이다.
동시에 시가반영 비율이 70~80%에 이르는 공시지가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산세 세율은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원본(元本)인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 체제로는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기하기 어렵고 시가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일리가 있다.
그러나 건물소유자의 편익을 주로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지방세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다만 현재 시·군·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광역시·도(道)의 재원인 도세(道稅)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남구의 재산세는 금천구의 9배에 달하는 등 광역단체내 시·군·구간 편차가 심하다.
도세로 전환한다면 과세표준 결정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가지게 되므로 편차가 줄어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광역단체 내 지역간 또는 주택형태간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불공평을 시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