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첨가제 비율제한 가처분 신청"..프리플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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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논란을 빚고 있는 연료첨가제 '세녹스'를 생산하는 프리플라이트는 6일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프리플라이트는 "환경부는 당초 세녹스를 첨가제로 허가하면서 연료의 40%까지 섞어 쓸 수 있도록 했으나 세녹스를 말살하고자 하는 산업자원부의 논리에 밀려 첨가제 사용비율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1% 미만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프리플라이트는 현재 세녹스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오로지 세녹스를 근절하기 위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법령을 바꾼 것은 행정권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