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입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통사고로 아르바이트를 중단한 18세 청소년도 성인 근로자처럼 '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의 수입(일실수입)'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남자 22세, 여자 20세 미만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대부분 일을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등에서 이같은 일실수입 기준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6일 버스 전복사고로 중상을 입은 서모씨(사고당시 18세)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주유소에서 시간당 2천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계속할 의지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군대를 가기 전인 만 20세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으로 간주해 일실수입 산정시 월 50만원씩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0년 10월 버스를 타고 경남 양산군 국도를 달리다 술에 취한 운전기사의 실수로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온몸에 큰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