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합병 등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3천201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증권예탁원은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의 영업양수도 또는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지급급액이 3천201억원으로 작년같은기간보다 20.8% 줄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상장법인 9개사 주주들에게 3천118억원이 지급되고 코스닥은 7개사 82억원으로 나타났다.회사별로는 LG와 LGEI가 각각 1천536억원과 1천506억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사유별로는 영업양수도가 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합병(5사),주식이전및 교환(2사),자본감소(1사) 등이다. 16개사 실질주주기준 발행주식대비 반대의사 표시 비율은 평균 14.5%이며 실제 청구권 행사비율은 7.5%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