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밤 타결된 현대자동차의 임금ㆍ단체협상은 노조의 경영참여 일부 수용과 파격적인 임금인상으로 요약된다. 사측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도 받아들였다. 임금 인상으로 15년차 근로자의 연봉(퇴직급여 포함)은 12% 오른 6천70만원이 됐다. ◆ 노조의 경영참여 =노사 양측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판매 부진이나 해외공장 건설 등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 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현대차의 고용구조는 노조의 동의 없이는 인력 감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양측은 또 △이사회 개최시 회사가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국내 공장의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에 따른 제반 시설과 연구시설을 유지ㆍ보장하고 △정규 인력은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주기로 합의했다. 반면 노조가 요구해온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과 노조의 이사회 참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주5일 근무제 시행 =오는 9월부터 별다른 조건 없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이는 거의 구속력이 없는 문구다. 이에 따라 현행 토요일 근무는 휴일 근무로 인정돼 초과 근로수당이 지급된다. ◆ 임금 인상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 9만8천원 인상과 연말 성과급 2백%에다 생산성 향상 격려금 1백%와 1백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월 통상임금이 1백50만원 수준인 15년차 생산직(40세 가량)의 경우 이번 협상 타결로 연간 약 1백20만원의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3백만원,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2백50만원을 받게 돼 총 6백70만원의 연봉 인상 효과를 얻게 됐다. 그동안 받은 연봉 5천4백만원에서 12% 인상된 것이다. 여기에다 현재 주 42시간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잔업과 특근수당을 더 받게 된다. 설과 추석 때 20만원 상당의 귀향비와 유류비도 지원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7만3천원의 기본급 인상과 연말 성과급 2백%, 생산성 향상 격려금 1백%와 50만원을 받게 된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