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취재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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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자유와 의무,진실·사실ㆍ공정 보도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취재원이 보호되지 않으면 제보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75년 연방형사소송법에 '신문과 방송 협력자들의 증언거부권에 관한 법'을 포함시켰고,미국에선 30여개 주에서 관련법(Shield law)을 시행한다.
워싱턴DC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법'을 통해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어느 누구도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뉴스나 정보의 출처,언론활동중 입수한 뉴스나 정보 자료(취재노트ㆍ방송을 위한 편집에서 제외된 영상물ㆍ사진이나 필름ㆍ비디오,녹음테이프ㆍ영화)의 공개를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취재원 보호가 수사상 필요와 상충될 때,즉 언론윤리와 실정법이 부딪치는 경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대목인데 미국의 경우 보호 쪽이 우세하다. 실제 70년 뉴욕타임스의 콜드웰 기자는 '블랙팬더당'등 흑인 폭력단체를 취재하는 도중 제작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는데 법원은 "정부가 필수적이고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증언거부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취재원을 안밝히거나 증언을 거부,투옥된 사례도 적지 않다.
78년 뉴욕타임스 미론 파버 기자는 정보출처 공개 불응으로 40일, 96년 캘리포니아주 앤더슨 밸리 인디펜던트 브루스 앤더슨 국장은 죄수가 보낸 편지 원본 제출을 거절해 13일간 수감됐다.
검찰이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 관련 몰카테이프 원본을 요구하며 SBS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취재원 보호는 언론의 당연한 의무이며 수사를 이유로 밝힐 경우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실정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반면,취재원 보호는 단지 윤리적 차원의 문제일 뿐이라는 쪽도 있다.
어쨌거나 이번 사건은 국내의 취재원 보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게 틀림없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