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때늦은 경영권 강화책 건의 ‥ 使측 '불법파업 대항권'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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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하고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6일 전국경제인엽합회 등 재계의 요구를 수렴, 노사관계 법제개편안을 마련중인 노동부 노사관계 선진화기획단에 12개 노동정책 개혁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에서 나타났듯 최근 거세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경영참여 요구에 맞서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노동유연성을 제고해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의 '노조 대항권'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자부의 이같은 노동정책 개혁과제 건의안은 이미 '하투(夏鬪)'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뒤늦게 나온 데다 현 정부 노동정책의 주된 '코드'와도 맞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산자부가 제시한 12개 방안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법정퇴직금 폐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쟁의행위 요건 강화 △파업기간중 대체 근로 허용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제한 등이 담겨 있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의 경우 정리해고 사전통보 기한을 현행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단축하고 해고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현재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하는 노조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기업 경영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정퇴직금을 폐지하고 대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전달됐다.
이밖에 과다한 노조전임자 제도의 축소ㆍ폐지와 파업찬반투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노사문화는 지나치게 분배중심적이고 대립적이며 생산성 인식 및 노력이 부족하고 노동관계법이 취업근로자 보호 중심"이라며 "개혁과제는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체를 형성하고 노동관계법을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선진국의 노사관계모델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청와대가 새로운 노ㆍ사ㆍ정 협력틀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아직 대립적 노사문화가 지배적인 우리 여건에서 유럽식 노사모델의 근간인 노조의 경영참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유럽식 모델의 도입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부내 토의를 위해 작성한 연구자료일 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부처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