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사업장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 최대 1백억원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서울 등 수도권에 본사나 사업장을 갖고 3년간 사업을 하다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옮기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다. 운전자금의 대출한도는 1백억원 한도 안에서 매출액의 3분의 1까지다. 이는 종전의 '30억원 이내에서 매출액의 4분의 1까지'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시설자금도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기업당 1백억원까지 지원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