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채권단 자율협의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 중인 현대상선에 연 21.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정상화 추진 기업을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 산업 국민 우리 농협 등 현대상선 채권단은 지난해 12월 자동차 운송부문 매각대금중 1조2천억원을 채무변제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권의 만기를 2년간 연장해 줬다. 채권단은 잔존 채권의 금리를 '각 은행의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금리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연 21.5%의 금리를 현대상선의 잔존채권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산업 우리 외환 등 다른 은행의 금리(연 8∼14%)보다 훨씬 높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의 연체대출 금리가 연 17% 수준"이라며 "이자를 제때 내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연체 대출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채권단의 자율협의를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자는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대해 "현대상선의 회생가능성과 미래현금흐름 등을 따져본 결과 '고정'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이는 신용리스크를 감안, 신용평가시스템에따라 산출한 금리수준이지만 현대상선의 2ㆍ4분기 영업실적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