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남북협력기금 사용제한 추진..9월 국회서 法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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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7일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데 대해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이날 "무원칙한 대북지원을 견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제출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금 조성시 조성 60일전,기금 사용시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 60일전까지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회 심의를 거친 기금에 대해 집행시마다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월권행위로서 3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