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주가조작에 잇달아 연루되면서 '증시의 독버섯'으로 지목되고 있다. CRC는 부도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상태인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확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킨 뒤 비싼 값에 지분을 되팔아 이익을 내는 회사로 지난 99년 6월 도입됐다. CRC는 그러나 제도상의 허점으로 기업 구조조정보다 '머니게임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전국을 시끄럽게 만든 '이용호 게이트'의 주범 이용호씨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인 G&G를 이용해 기업자금 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지금껏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적발된 신광기업과 광덕물산의 주가조작도 각각 CRC인 IBCS캐피탈과 코리아벌쳐가 각각 개입한 사건이다. CRC 주변에서 '머니게임'이 계속되는 것은 설립 때나 기업인수 등 자금 마련 때 사채, 조직폭력배 자금 등 음성적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RC는 설립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아 쉽게 세울 수 있지만 이 돈만으로는 중소기업도 인수하기 벅차 외부 자금을 끌어 들일 수밖에 없다. 곽상도 서울지검 특수3부장은 "CRC가 취득·등록세 감면 등 합법적 지원을 받는 작전세력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한 CRC만 활동하도록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잇단 물의로 CRC 설립자본금은 당초 30억원에서 지난해 70억원으로 높아졌다. 서울지법 파산부도 단기 주식시세 차익만 노린 악덕 M&A 세력으로부터 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M&A업체 선정시 CRC를 가급적 배제하고 법정관리기업 인수자는 인수기업 신주의 50%를 증권예탁원에 1년간 예치토록 했다. 그렇지만 제도적 맹점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증시 관계자는 "등록ㆍ관리는 산업자원부,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자금지원 결정은 중소기업청, 자금집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나뉘어져 사후관리 체제를 갖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