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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문구' 사용금지.. 공정위, 할인점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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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점들은 앞으로 '최저가격'이라는 문구를 광고전단 등에 사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최근 이마트 홈플러스 까르푸 월마트 등 대전지역에 진출한 9개 할인점에 '국내 최저가격'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최저가격'이란 용어 사용에 제동이 걸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최저가격'이란 문구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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