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와 의류 가구업 분야의 중요정보 고시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11일부터 2주일간 실시한다. 중요정보 고시는 사업자가 상품내역과 광고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 증권투자분야에서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 수령시기 △환매수수료 △1년 단위로 계산한 유가증권 운용수수료율 등을 제대로 알렸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의류업 분야는 원재료와 세탁방법,가구업은 원재료와 환불·교환 가능성과 기준을 명시했는지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