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밤 타결된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은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생산직 근로자 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려주기로 한 것으로 요약된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이번 협상으로 월 통상임금이 약 1백50만원 수준인 이 회사 15년차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총액(퇴직급여 포함)은 기존(5천4백만원)보다 12% 오른 6천만원을 상회하게 됐다. 기본급 인상(연간 1백20만원)은 물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2백% 인상,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1백%) 등이 주요한 연봉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협상의 기준이 된 통상임금은 무엇을 의미할까.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이나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사용자가 사전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총 근로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키로 약속한 고정적인 임금액을 뜻한다.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휴일ㆍ연장근로수당,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성과급,단체교섭 타결 격려금 등 상황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 대가를 의미한다. 기본급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 급여중 통상임금은 최저임금(56만7천원)보다 많아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년 초 각 사업장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률 산정을 권고하고 연말에 그 실제 적용 결과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정기 급여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퇴직금이나 교통사고, 산업재해 보상시에는 그 기준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다.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 총액을 뜻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