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보너스포인트를 교환하는 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0일 한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거래실적에 비례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너스포인트(마일리지)를 다른 업체와 제휴해 공유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계약을 통해 보너스포인트를 공유하면서 수수료를 주고받는다 해도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 만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객이 해당 포인트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한편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직불카드로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한 신용카드사에 대해 "후불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공여에 해당된다"며 "직불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