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검-2003 노동계 夏鬪] (4) '외국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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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은 원칙적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영국은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노동개혁 이후 자유로운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정책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다가 최근 토니 블레어 총리는 노조가 회사 경영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독일의 경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의결권까지 주는 등 친노동정책을 전향적으로 견지해 왔다.
종업원 5백명 이상 기업은 경영협의회와 이를 감독, 견제하는 감독이사회를 두고 감독이사회의 33~50%를 노조에 배정한다.
스웨덴은 80년대 공동결정법을 제정해 25인 이상의 기업은 적어도 2명의 조합원이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결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노동자측에 부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대화와 타협,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감독이사를 3분의 1까지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노조가 추천한 감독이사도 주주총회 선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