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프로덕션은 "내달 5일 개봉을 목표로 상영 준비에 들어간 '조폭마누라2'가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영화 제작사인 현진시네마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이달 초 서울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서세원 프로덕션측은 "현진시네마는 서씨가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합의도 없이 지난 3월 단독으로 촬영에 들어간 것은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진시네마는 서세원 프로덕션과 함께 '조폭마누라1'을 공동 제작해 흥행에 성공했었다. 서세원 프로덕션측은 "조폭마누라 속편 역시 전편의 주연 캐릭터를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ㆍ조연 이름까지 그대로 이어받아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만큼 현진시네마는 저작권법 45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