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노사관계의 새로운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한경 11일자).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네덜란드식 모델 도입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현대차 노사협상에서 노조의 경영참여가 상당수준 이뤄지기도 한 상황이어서 큰 관심을 끈다. 우리는 경영권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인 만큼 어떤 명목으로든 또 어떤 형태로든 노조에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주요경영사항을 노조와 논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근참법 외에 또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본다. 근참법은 해고 등 14개항목에 대해선 협의토록, 교육훈련 등 5개항목은 의결토록, 경영계획 등 4개항목은 보고토록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광범위한 내용을 논의하는 만큼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 중 다루지 못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사법부도 수차례에 걸친 판례를 통해 경영권은 회사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고 있어 현대차식 노사합의는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노사가 대립적인 상황에서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는 파업의 빌미만 늘려 세계 최악인 노사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때문에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더 시급한 일은 따로 있다. 산업자원부가 추진중인 파업기간중 대체인력 투입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파업투표 의결정족수 상향조정 등 사용자측 대항권 강화조치를 서둘러 법제화하는 일이다. 툭하면 파업부터 벌이고 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참여만 강화했다간 어떤 사태가 올 지 불을 보듯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