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일 낙후지역내 주거지역을 도시처럼 종별 세분화할 경우 대부분 개발이 어려운 1종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이외의 미개발지가 난개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2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최대 4백%의 용적률이 적용되던 서울 이외 일반 주거지역은 지난 7월 종별 세분화로 용적률이 차등 적용(1종 2백%, 2종 2백50%, 3종 3백%)되며 1종은 2종보다 2종은 3종보다 주거 여건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일반 주거지역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건설사업을 신청한 단지에 대해선 2종으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또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단독주택 입지도 2종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주거지역이 아닌 미개발지도 시장ㆍ군수가 개발 계획을 세우면 2종으로 조기 지정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 지역은 △여주군 대신 △용인시 백암 △가평군 설악ㆍ현리 △연천군 군남ㆍ신서ㆍ연천 △양평군 양서 △이천시 장호원 △안성시 죽산 △파주시 법원ㆍ파주 △양주군 남면 △포천군 관인ㆍ영북ㆍ영중ㆍ이동면 등이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