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했으나 적용 시기와 소송 요건 등을 놓고 소속 의원들간 의견이 맞서 의결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조만간 회의를 재개,이견 조율을 마친 뒤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은 "기업은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요건을 더욱 강화하고,시행시기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며 오히려 시민단체에서는 남소 방지 조항이 너무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논란을 벌였다. 앞서 여야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시행을 무기한 유보하고,소송 요건도 엄격히 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의견을 법사위에 전달했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