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씨 10년 구형 ‥ 외화밀반출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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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서우정)는 12일 외화 밀반출과 회사자금 유용 등의 혐의(재산국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1천1백79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했고 대한생명의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특수관계 단체 등에 자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