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전효숙 부장판사)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 등으로 3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자제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성장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규선씨에 대해선 추징금 4억5천6백10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면서 최씨를 이날 법정구속했으며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