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는 해외에서 사용한 일시불 거래를 할부거래로 전환, 최장 6개월까지 나눠내는 '해외 일시불거래 할부전환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원화 환산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할부로 전환할 경우 연 11.5∼18%의 할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할부전환 희망자들은 해당 거래 결제일 이틀 전(영업일 기준)까지 외환카드 및 외환은행 전 영업점이나 외환카드 홈페이지(www.yescar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