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상장폐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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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극동건설이 13일 이사회를 열어 상장폐지 신청을 결의했다.
상장기업이 자진해서 상장폐지하는 것은 증시 사상 이번이 6번째다.
극동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주식 분산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기업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비공개기업으로서 영업활동에만 주력하기 위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극동건설은 외국계 기업인 KC홀딩스가 지분 91.93%를 보유하고 있고 소액주주 지분은 8.07%에 불과해 주식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치 못할 경우 강제 상장폐지되는 만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소액주주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판단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KC홀딩스와 관계회사가 장내에서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기간은 다음달 26일부터 10월10일까지 2주간이며 보통주는 주당 5천7백원,우선주는 7천6백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회사측은 증권거래법상의 매수청구가액에 11∼11.3%의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결정은 다음달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