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연봉 3천만원 이하의 서민이라면 우선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노려볼 만하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곳에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은행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목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자격조건과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 구입하는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빌릴 수 있다. 2001년 5월23일 이후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이 대상이다.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 받을 수 없다. 한도는 집값의 70%(최고 1억원)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또는 3년거치 17년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연 6.0%다. 매년 최고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서민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나뉜다.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전세자금은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5.5%다. 구입자금 대출은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1억원이 한도다. 금리는 연 6.5%.대출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결혼해 가구주가 될 예정이면 빌릴 수 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다면 연 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영세민 전·월세자금대출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시 5천만원,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인 영세민이 대상이다. 한도는 지역별로 2천1백만∼3천5백만원이다. 금리는 연 3%다. 전·월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준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