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이후 78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출범초 비폭력 파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천명했던 참여정부는 이달 12일까지 78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 구속된 노동자를 월별로 보면 2월 1명, 3월 2명, 4월 1명, 5월 7명 등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수에 그쳤지만 화물연대와 철도 파업이 발생한 6월과 7월에는 각각 20명과 4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8월 구속자 수는 6명이다. 사안별로는 철도파업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연대파업 13명, 두산중공업파업 7명, 상록운수관련 7명,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관련 6명, 인천.부산지하철 파업 5명, 조흥은행 파업 4명, 공무원노조 3명 등의 순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들 구속자 외에도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노동자도5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동자에 대한 구속사태는 '비폭력 파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참여정부의 출범초 방침을 뒤집은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출범초 노조파업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 남용을 방지하겠다던 참여정부는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무려 98억원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