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재협상 시한 맞은 주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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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대표의 주5일 근무제 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법안처리 지연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감안할 때 협상이 다시 연장되는 사태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이번에야말로 국회 처리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로선 연차 휴가일수나 임금보전문제 등에 대한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협상시한인 14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사측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초의 재계안을 기초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노동계도 함께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안을 받아들인 만큼 이를 마지노선으로 다시 협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국회가 정부안대로 법안을 의결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며 위협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는 양측이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안은 당초의 재계주장과 노동계 주장을 중재한 것이어서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안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기업 부담이 대폭 늘게 돼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은 물론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더이상 무리하게 일방적 주장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선진국들보다도 더 많이 놀면서 임금은 모두 보전해 달라는 식의 주장은 국민소득이 1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훨씬 미달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주5일제 법안 처리가 또 미뤄진다면 현대차나 금속노조의 협상사례가 보여주듯 산업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는 양측이 평행선을 치닫는데도 마냥 자율합의만 요구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곤란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나라경제를 위하는 길인지 냉철히 판단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
주5일제 법안은 예정대로 오는 19∼20일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