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高價분양 세무조사 확대] 지자체들 행정지도 손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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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高價) 분양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분양가 조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국세청이 지자체의 분양가 조정 권고조치를 거부한 건설사를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올 상반기까지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대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 지자체는 서울시와 광명시 등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실상 고가분양에 대한 행정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서울시의 경우 상반기까지 대우건설 삼성건설 포스코건설 LG건설 쌍용건설 현대건설 삼호건설 건설알포메 등 8개업체에 대한 조정 권고조치를 취했다.
광명시도 지난 3월 고가분양으로 물의를 빚은 현진종합건설에 대한 분양가 조정 권고조치를 취했으나 현진측이 이를 거부해 국세청에 명단을 넘겼다.
그러나 최근 고가분양 논란이 일었던 용인을 비롯 동두천 남양주 고양 수원 등지에서는 정확한 분양가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단속이 소홀하다.
최근 대규모 분양이 이뤄진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최고 평당 8백만원을 넘어 물의를 빚었으나 용인시는 분양가 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분양가가 비싸긴 하지만 특별히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 분양가 조정 권고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당 관청이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일부 건설사들은 고가의 '배짱분양'으로 인근의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고가분양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분양가 조정 조치는 '쇠귀에 경읽기'나 마찬가지였다"며 "지자체뿐 아니라 건교부에서도 강경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국세청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