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입원실이나 수술실이 없는 동네 병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1백병상 이상 병원의 병실이나 수술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개방병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개방병원 운영을 희망할 경우 이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병원을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개방병원 운영신고서와 개방병원 계약서,개방병원 운영계획서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방병원제도는 지난 2001년 5월∼2002년 12월 전국의 30개 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됐다. 적지 않은 병상이 비어 있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놀고 있는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등 병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병원간 협업체계다. 병원에 공간을 임대해 들어간 의원은 병원 측의 혈액검사장비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각종 검사 장비나 입원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을 체결한 병원과 동네의원은 환자가 입원한 뒤 병원 기준의 진료비를 환자로부터 받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누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