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高價분양 세무조사 확대] 분양가 인상->집값 상승 고리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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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고가(高價)분양과 관련, 세무조사 대상을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시행사와 재건축조합으로까지 확대키로 한 것은 '분양가 단속을 통해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과다한 분양가 인상이 집값 상승을 야기하고 있으며 시공사보다는 시행사가 분양가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분양가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를 압박해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정책의 초점이 '수요관리'에서 '간접적 가격규제'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올들어 쏟아낸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며 "너무 비싼 분양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을 안 이상 세무조사라는 간접적 방법을 통해 분양가 끌어내리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 고가분양 업체 세무조사 확대 왜 나왔나
정부가 올 들어 내놓은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양도세 강화 및 투기혐의자 국세청 통보 등은 모두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었다.
여기에다 △김포ㆍ파주신도시 건설 △국민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대책'까지 거들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전문가들은 결국 '비싼 분양가'가 높은 집값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내고 이번에 분양가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직접적 규제는 불가능한 만큼 세무조사라는 간접적 수단을 동원하게 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쓸 만한 카드는 사실상 다 썼다"며 "재경부나 국세청 등도 이를 받아들여 세무조사 대상 확대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분양가 통제 효과 있을까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확대 방침으로 공급자인 건설회사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분양가와 분양권 전매 자율화로 '분양가 상승→분양권 값 상승→기존 아파트 값 상승→분양가 재상승'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공급자들이 분양가를 너무 올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분양가 결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5ㆍ23 대책' 이후 청약률 하락, 미분양 아파트 증가, 기존 아파트값 약보합세 등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됐는데도 신규 분양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해 온게 사실이다.
정부도 세무조사나 투기단속 등이 다른 어떤 대책보다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에서 내심 분양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인기지역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보다 5천만원 이상 비싸게 내놓는 등 일부 공급자들의 배짱 분양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조치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