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ㆍ동아ㆍ중앙ㆍ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소)을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이 현직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청와대가 '악의적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첫 민사소송이어서 정부의 언론정책과 법원 판단, 현직 대통령의 첫 법정출두 가능성 등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낸 소장에서 "김 의원 등은 수개월동안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민사 소송 제기와 함께 김 의원과 각 언론사의 편집국장, 기자 등 1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곧바로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