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무조사를 통한 새 아파트의 분양가 낮추기로 집값 잡기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아파트를 지나치게 비싼 값에 분양한 시행업체와 재건축조합 등에 대한 집중 세무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고가(高價)분양과 관련,세무조사 대상을 당초 건설업체에서 시행사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분양가 인하 권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현대건설 LG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등 8개 시공업체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업체들의 과다한 분양가 인상이 결국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다각적인 투기단속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과다한 분양가 책정 관행 때문"이라며 "고가 분양에 책임이 있는 유관 업체와 조합들을 모두 세무조사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지분외에 일반 분양분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업자이므로 소득을 성실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시행사.시공사.주택조합의 세무신고 실적을 정밀 분석해 원가를 과다계상하거나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통보해 온 업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삼성물산(건설부문)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LG건설 삼호건설 건설알포메 쌍용건설 등 8개사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특정 회사가 고가에 아파트를 분양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의 회계장부를 모두 다 조사할 수는 없는 만큼 세무조사는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수요관리 위주에서 간접적이나마 가격규제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황식.김용준.임상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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